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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정부, 따로 과세…자진 신고·선납이 원칙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며, 주 정부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납(pay-as-you-go)’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 납세자는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 추가 납부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납 시 추정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세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연방세(Federal Tax)와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에 대해 살펴본다.   ▶연방세(Federal Tax)   연방 조세 제도의 기반은 1986년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해 확립되었다. 연방세의 핵심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이며, 이외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소득세는 국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양식 1040(irs.gov/pub/irs-pdf/f1040.pdf)을 사용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40A(irs.gov/pub/irs-pdf/f1040sa.pdf)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방 법인세는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며, 법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만 해당된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 통과 이후 21%로 고정되었다.   C형 법인은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지는 않지만, 주주가 배당받은 수익에 대해 개별 소득세가 적용된다. LLC(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개인소득세로 납부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지만, 수익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Form 1120, irs.gov/pub/irs-pdf/f1120.pdf)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과세된다. 2022년 기준, 개인당 1200만 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과된다. 2022년 기준, 연간 1만6000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IRS) 웹사이트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주 및 지방 정부는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종류와 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SALT는 주, 카운티, 시 등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각 지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 이후 SALT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이는 개별 납세자와 부부 공동 신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일부 주는 주민 유치를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가주) 세법   가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거주자는 가주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가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개인을 의미한다. 가주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와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납부해야 한다. 판매세는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며, 가주의 평균 판매세율은 7.25%이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시 부과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가주의 세금은 다른 주보다 높은 편이지만, 공공 서비스 및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원희 기자원칙 선납 개인소득세 신고 법인 소득세 소득세 고용세

2025-03-10

연방·지방세로 구분…기업은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 과세권을 갖는다. 즉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와 카운티 및 시 등 로컬정부 등에 내야 하는 세금 모두가 따로 구성된 것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신고주의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은 한인들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제도를 바로 이해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당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득’보다는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르는 연방 세무감사에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실’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조세제도는 미국의 발전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연방세   미국의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눌 수 있다.   1986년에 입안돼 반포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연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됐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나 이는 전반적인 세금수입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1.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로 나눠진다.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세무보고 양식 1040은 그런 이유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양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경우, 1040A나 1040EZ라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법인세   사업체도 개인과 같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돈을 벌어들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의 방법도 다르지만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개인회사(자영업체)를 비롯하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LP)등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는 사업체를 시작한 소유주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책임지는 회사 형태다. 이런 회사의 세금보고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스케줄 C(Schedule C)를 통해서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손해가 났을 경우는 사업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돼 처리된다.   이밖에 합자회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 비용, 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에게 이전돼 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C-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이 경우 법인이라는 집합체에 이미 과세가 돼 세금이 매겨졌으나 이후 주식회사를 구성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형태에 따른 과세 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법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이와는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결국 미국은 주는 쪽이, 한국은 받는 쪽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세(SALT)   급여명세서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주정부(State) 및 로컬세금(Local Tax) 항목이 있다. 이들 세금의 세율은 모두 달리 책정된다. 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과세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만 차이를 두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이다.   한편, 법인세 역시 주와 로컬정부 세수입의 원천이다.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과돼 징수되며 일반 판매세·유류세·담뱃세·주류세 등이 있다. 또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세 구분 세금 납부 이후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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